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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3일 발생한 "12.3 내란사태" 어쩔수없이 참여한 군인들의 법적인책임과 대처방안"

강산에 살다 2025. 5. 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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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일 발생한 ‘12.3 내란사태’는 군 내부 세력이 헌정을 위협하며 발생한 중대한 위헌 사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군인들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동원되었으며, 직접적인 반란 행위와는 무관했지만 결과적으로 내란 실행에 가담한 셈이 되었습니다.




2. 동원된 군인의 법적 책임

가. 형법상 내란죄와 공동정범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규정하며, 국헌문란을 위한 폭동을 주도하거나 참가한 자를 처벌합니다. 단, 단순 명령에 의해 움직였고 내란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경우 형의 감면이나 면책이 가능합니다.

나. 명령 불복종의 현실적 어려움
군 조직 특성상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시간 위기상황에서는 불복종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며, 이는 책임 판단 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다. 위법한 명령의 구분
군형법 제38조는 명백히 불법적인 명령일 경우 이를 따르지 않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명백한 위법성’ 판단은 쉽지 않으며, 법적 해석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법적 대응 및 방어 전략

가. 강제성·고의성 부재 강조
법적 대응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강제 동원, 고의성 결여, 반복적 저항의 어려움 등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형벌 감면이나 무죄 주장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나.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
내부 고발이나 진술을 통해 사건 전모를 밝힌 군인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향후 보복성 처벌을 막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 헌법소원 및 탄원서 제출
인권 침해적 수사나 불합리한 징계가 이뤄진 경우,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탄원서 제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압력 수단이 됩니다.

라. 국선변호인 및 인권단체 연계
자력 변호가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인을 요청하거나 군 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을 도모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12.3 내란사태’에서 어쩔 수 없이 동원된 군인들은 단순 가담자일 뿐, 내란의 기획자나 실행의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법과 헌법의 원칙에 따라 명백한 고의성과 자발성 부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과 인권 차원의 구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배순도 변호사는 군사법 분야에 특화된 법률 전문가로, 군형사, 군징계, 인사소청, 국가배상 등 다양한 군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육군 군사법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으며  , 현재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배순도변호사'에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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